또랑 2019.11.25 02:14

 저는 제포함 6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1명)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일요일ㅡ월요일 야간 월요일ㅡ화요일야간

.... 목요일ㅡ금요일 야간 이렇게 주5일 근무를

합니다. 때는 2018년 10월 25일 저는(수요일ㅡ목요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도중

버스에서 사고가나서 전치 3주가 나왔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어 목요일ㅡ금요일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퇴원후에 합의를 봤었고요

그런데 당시 금액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이였습니다. 이제 부터 질문올리겠습니다. 선생님.


1.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어디에 요구해야되는지

3.산재수당이라는게 있던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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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근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이나 병가를 실시했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이나 병가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료의 성격으로 지급한 금품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보상내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되,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지급된 재해보상책임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부분은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업무상 재해일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실제 해당 편의점에 근로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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