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포함 6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1명)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일요일ㅡ월요일 야간 월요일ㅡ화요일야간

.... 목요일ㅡ금요일 야간 이렇게 주5일 근무를

합니다. 때는 2018년 10월 25일 저는(수요일ㅡ목요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도중

버스에서 사고가나서 전치 3주가 나왔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어 목요일ㅡ금요일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퇴원후에 합의를 봤었고요

그런데 당시 금액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이였습니다. 이제 부터 질문올리겠습니다. 선생님.


1.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어디에 요구해야되는지

3.산재수당이라는게 있던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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