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9.11.25 01:28

-저희 가게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 (월~금 근무)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위 동일)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알바생

(일~목 근무)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금,토) 


이렇게 6명이서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한명이고요.

평일 일~목 근무자가 야간수당적용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 야간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상시고용근로자수'라고 보고 있으므로 (노정근 1455-3398)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명이 아니라 1일중 근로한 사람을 전부 연인원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4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