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 (월~금 근무)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위 동일)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알바생

(일~목 근무)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금,토) 


이렇게 6명이서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한명이고요.

평일 일~목 근무자가 야간수당적용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 야간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