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23 14:1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사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주6일 4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해놓고

자꾸만 시간을 줄여서 주 2일 10시간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장 본인도 노무관련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쓰지 못할경우에 정상참작이 된다는 등의 조언을 들었다며 자꾸 대답을 회피합니다.

저는 경영난과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그 내용대로 근무시켜줄 것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자꾸 협의해보자고하는데 협의 할 필요도 없이 처음 근로계약한 내용대로가 아니면 근무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눈치를 채서 껄끄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고하지않고 자꾸만 협의하려고 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려고하는데 사장 입으로 그만나오라고 하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나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기로한것을 주 5시간 근무 정도만 시키며 필요할때만 부르고 제가 원래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해도

해고에 대해 얘기는 안하고 계속 경영난 탓을 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의 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12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19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1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17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4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4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2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43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2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39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4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