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22 17:03

 현재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계산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원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날은

지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한다는 원칙이 붙어서 그 날을 빠지게된다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건가요?? 만약 토일 근무인데 사업주의 요구로 금일 근무로 바껴서했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모두 포기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바중인 사업장에서도 점장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대타도 많이뛰엇는데 정해진날짜를 하루만 바껴도 다못받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점장이 근무일 바꾸라고 지시한 내용들 다 녹음해두었고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하도 자주 바꾸는데 근로자입장에서 고용주의 반강압에의한 근무일변경이라는 점은 고려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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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1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금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라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휴업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정상적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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