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계산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원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날은

지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한다는 원칙이 붙어서 그 날을 빠지게된다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건가요?? 만약 토일 근무인데 사업주의 요구로 금일 근무로 바껴서했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모두 포기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바중인 사업장에서도 점장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대타도 많이뛰엇는데 정해진날짜를 하루만 바껴도 다못받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점장이 근무일 바꾸라고 지시한 내용들 다 녹음해두었고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하도 자주 바꾸는데 근로자입장에서 고용주의 반강압에의한 근무일변경이라는 점은 고려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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