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19.11.22 12:05

2020년 근로자 유급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까지 주휴와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서

20년부터 주휴와 관공서의휴일 시행 확대로 유급휴일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봤는데 근로자의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년부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외된다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휴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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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2018.3월)에 따라 2020년(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최소 15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물론 300인이하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 법정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들이고,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5.1)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휴일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신정,설 연휴 3일,추석 연휴 3일,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어린이날,현충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총선거일, 전국지방동시선거일),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 근로자의 날(5.1)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2018.3)과 무관하게 근로자의날(5.1)은 과거에나 현재나 향후에나 여전히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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