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 유급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까지 주휴와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서

20년부터 주휴와 관공서의휴일 시행 확대로 유급휴일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봤는데 근로자의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년부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외된다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휴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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