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5172 2019.11.22 10:47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근로 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01.02~2020.01.01로 1년으로  계약기간 만료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에 입사해서 한번도 근로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자치 입니다. 해고 통지는 보낸 상태 입니다. 체결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되는 '자동퇴직(당연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나 해고의 예고등은 불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7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