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9,10월 급여 월 200만원 그외 수당 없음

11월 휴업한날 : 4일 7일 20~30일 / 그 외 날짜는 소정근로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근무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계산 후 평균임금을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은 주휴일(일요일)만 더해서

통상임금을 곱해야하는지요?

휴업은 평균임금, 근로일은 통상임금 인지요? 아니면 모두 휴업일이 1일이라도 있는 달은 모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지요?

주말 포함 근무일 : 17일이 됨    주휴일만 더할 경우 근무일 : 13일 이 됨

휴업일은 :  11일이 됨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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