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서스 2019.11.21 19:24

안녕하세요 지금 50명정도 있는 업체에서 기계설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 회사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

정상 근로시간은 9시~18시 인데

월~금요일은 9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하거나

01시에 퇴근 합니다.

야근수당은 시급 2500원 받구요

(22시 퇴근하면  만오천원, 01시 퇴근하면 삼만원)


토요일은 9시출근해서 20~22시에 퇴근하구요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5만원 받아요


일요일은 종종 출근할때 있네요


이렇게 일한지 1년 7개월정도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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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되지는 않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전액 지연하여 받은 경우, 혹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2,500원 받는다는지, 토요일 1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도 가산수당 포함한 최저임금(8,350*10시간*1.5=125,250원)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5만원만 받는다는 것을 보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을 해보시고 2개월 이상/30%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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