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이 2019.11.21 15:49

질문에 앞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고 근로자의 대부분은 공무직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사내에 근무시간이 다른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통상근무시간인 9~18시에 근무하고 한 부서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궁금한 것은 휴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통상근무시간에 근로하는 부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에 더해 공공기관에 적용받는 공휴일까지 모두 휴일로 보장(올해 기준 117일이 휴일보장)받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부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휴일로 보장(올해 기준 교대 조 평균 92일 휴일 보장)받고 있고요. 올해 기준, 통상근무시간에 근로하는 부서보다 교대 근무하는 부서보다 25일의 휴일을 덜 보장 받고 20시간을 더 근로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문제제기를 해봤으나 교대근무라서 어쩔 수 없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걸 알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왜 다른 말을 하느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찾아본 결과, 운영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부서 간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근거 규정 없이 휴일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운영규정, 취업규칙 내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통상근무시간의 부서도 관례적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적용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19.6부터는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근로자의 날+주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 몇 개월 전에서야 휴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서 노무사를 수임하고, 3년 치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노조를 통해 노무사를 수임한 것이라 노조를 통해 노무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니 의사소통에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합니다.

질문 1 2019.6부터는 명확히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어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례적으로 휴일적용을 하던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관례적으로 휴일적용을 하고 있었다면 진정만으로는 가능성이 적어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진정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사실 노무사는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노무사 입장에서 수임료를 받고 계약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까지는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요. 노무사가 관례적으로 적용한 휴일에 대해서도 강력히 휴일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질문 4 진정을 통해서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사고발까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맞죠? 사용자 입장에서 진정 선에서 해결해야 형사고발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미 진정절차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임금체불 명목으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게 하자고, 피차 더 에너지 쓰지 말고 해결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사측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요.

질문 5 노무사가 공휴일에 대한 휴일보장은 요구하지만, 주휴일이 있어서 일요일까지 보장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대요. 공휴일의 개념에 일요일이 포함되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일요일이 제외된다는 것이 이해되지를 않아서요. 그럴만한 노동부 해석이나 법적근거가 있나요?

질문 6 월 평균 일요일에 근무일이 3번이나 겹치는데, 체감 상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통상근무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거든요.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도 체감은 힘들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일요일까지 포기하라고 하면 노무사 수임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워도 굳이 노무사 수임하지 않고 알아서 노동청에 진정 넣고, 안 되면 다시 진정 넣고 하다 보면, 금방 내년이 되니까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에 대해 휴일적용 받으면서 진정 넣으면 되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고작 공휴일 1년에 15일 가량 되는 날 때문에 노무사 수임료를 쓸 바에는 차라리 사용자를 고발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하게 일요일까지 휴일로 적용 받는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의 고민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을지 몰라 조언이 필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부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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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례, 관행이라는 것이 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장 내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는 등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야 사실인 관습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와 기간제법/파견법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기간제법/파견법에서의 차별금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므로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처우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교대제가 사회적 신분이 아닌 이상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장 내 규범으로 노동관행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 .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고소고발 등이 제기되는 것도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제력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기간 14일을 두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5.6. 공휴일 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월 20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30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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