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X'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Y'시에서 2년6개월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인 11월 중순에 'X'시에 있는 처가 부모님댁으로 배우자와 같이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2시간 30분 걸리던 왕복 출퇴근 시간이 현재 3시간30분~4시간 걸리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집에서 조금 거리가 가까운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계속 동거를 하다가 같이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이 되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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