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룸 2019.11.21 10:37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9시~12시, 13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주 5회 근무중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1,745,1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1,755,6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을 간신히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월급에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급은 1,655,6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못받은 꼴이됩니다. 이렇게 받은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대서 회사에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신청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되는게 제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이경우에 최저임금계산이나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4항 3호 나목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즉 2019년의 경우 약 12만원미만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165만원 가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등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5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7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