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9시~12시, 13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주 5회 근무중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1,745,1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1,755,6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을 간신히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월급에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급은 1,655,6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못받은 꼴이됩니다. 이렇게 받은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대서 회사에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신청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되는게 제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이경우에 최저임금계산이나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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