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샤 2019.11.21 10:21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7.01.01

퇴사 2019.11.30 - 정년으로 퇴직

연차수당을 2018.01.30일에 15개 지급했고,  2019.01.30일에 15개 지급한 경우

2019.11.30일자로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해야 한다면 16개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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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신청권이 소멸되고 수당(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총 30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이를 수당을 모두 지급하셨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생성되므로 1년이 되지않는 @개월의 경우 수당을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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