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회만 재계약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학칙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직책의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저희 부서사람들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1년단위로 사람을 바꾸는건 불편하니

정규직으로 해당 포지션을 정규직으로 바꾸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동일노동 동일직책의 경우인데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비정규직으로 두어 차별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 저는 2년근무를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대응할수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3. 계약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건가요?

 

공공 기관인 회사측의 최대1회 1년 재계약만 가능하다는 규정 하나 떄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이 답답해서 혹시나하고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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