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21 08:05
주휴도 안받고 편의점에서 9개월째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2월 중순부터 11월 현재까지 9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부당해고가 가능한가요?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통보받아서 12월말 까지만 일하게 생겼는데 이유 물어보니까 매출이 안나와서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려한다고 합니다. 10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매출 사유로 해고하는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가요??

2. 퇴직금 문제
10개월 근무했을때부턴는 별다른 이유없이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해고시 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인정되서 퇴직금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현재 9개월하고 6일정도 근무했습니다.
다음달 12.15일까지하면 10개월차가되는데
퇴직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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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0:47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1.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2.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364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9개월~10개월을 기준으로 한 판례는 알지 못합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참고>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시작 전과 만료 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br></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6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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