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도 안받고 편의점에서 9개월째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2월 중순부터 11월 현재까지 9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부당해고가 가능한가요?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통보받아서 12월말 까지만 일하게 생겼는데 이유 물어보니까 매출이 안나와서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려한다고 합니다. 10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매출 사유로 해고하는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가요??

2. 퇴직금 문제
10개월 근무했을때부턴는 별다른 이유없이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해고시 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인정되서 퇴직금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현재 9개월하고 6일정도 근무했습니다.
다음달 12.15일까지하면 10개월차가되는데
퇴직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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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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