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순부터 11월현재까지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12개월이차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오늘 해고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달말까지만 해달라고 매출사정이 어려워서 가족끼리한다는데 12월말까지 근무하면 10개월좀 넘게하는거고 퇴직금은 못박게되는거같은데..

저는 할수있는 조치가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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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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