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 2019.11.20 21:09

3월 18일부터 근로계약서없이,매달 18일 월급받으며 매장에서 물건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쭉 일하고 10월달에 2주정도 손목아파서 쉬고, 다시 나와서 11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사장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11월 11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서로 구두협의보고  11월 11일부터 일 안나갔습니다.

11월 20일 월급들어오고, 오늘 오랜만에 가게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장이 보여준대로, 사직서 적으라고해서 적었는데


사직서에 적은 사직일이 10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라는 사직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11월 12일도 아니고. 10월 12일자로 일 그만둔다라는 내용을 적으라고 한걸까요 ?????

너무 찝찝해서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통보나 전화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월 12일까지 근무하신걸로 기재했다면 그 이후 출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직서에 날짜를 기재했더라도 귀하의 진짜 뜻이 아니었고 이를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2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8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31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8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6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83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