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 2019.11.20 21:09

3월 18일부터 근로계약서없이,매달 18일 월급받으며 매장에서 물건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쭉 일하고 10월달에 2주정도 손목아파서 쉬고, 다시 나와서 11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사장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11월 11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서로 구두협의보고  11월 11일부터 일 안나갔습니다.

11월 20일 월급들어오고, 오늘 오랜만에 가게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장이 보여준대로, 사직서 적으라고해서 적었는데


사직서에 적은 사직일이 10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라는 사직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11월 12일도 아니고. 10월 12일자로 일 그만둔다라는 내용을 적으라고 한걸까요 ?????

너무 찝찝해서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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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통보나 전화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월 12일까지 근무하신걸로 기재했다면 그 이후 출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직서에 날짜를 기재했더라도 귀하의 진짜 뜻이 아니었고 이를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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