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근로계약서없이,매달 18일 월급받으며 매장에서 물건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쭉 일하고 10월달에 2주정도 손목아파서 쉬고, 다시 나와서 11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사장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11월 11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서로 구두협의보고  11월 11일부터 일 안나갔습니다.

11월 20일 월급들어오고, 오늘 오랜만에 가게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장이 보여준대로, 사직서 적으라고해서 적었는데


사직서에 적은 사직일이 10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라는 사직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11월 12일도 아니고. 10월 12일자로 일 그만둔다라는 내용을 적으라고 한걸까요 ?????

너무 찝찝해서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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