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1477 2019.11.20 16:36

관련 증거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상담을 드리고 싶슴니다.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5년동안 1년마다 갱신하여 근로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2. 위수탁관리계약: 계약서 참조-제가 근무 하는동안 3년씩 2회 갱신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3. 아파트내 분쟁으로 인해 결국 관리소장인 저도 부득이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고될 과실이나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밉보이게 된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 제2조 제 바항 제 가) 목에 고용승계 책임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아래

)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 약도 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체 또는 입 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중도해지포함)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의 특성상 사용자(1)과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실질적 고용주체인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갑2)에게 있으 며, 아울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승 계 책임 또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갑2) 및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있다.(갑1은 위탁회사, 갑2는 입주자대표회장, 을은 관리소장 입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며, 외 정함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한다.

5.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고용승계 규정과 공고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아래

제1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7. 1. 1. 부터 2019. 12. 31.(3년) 까지로 한다. 2.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관리방법이(자치관리) 변경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대상자의 직원(관리소장 포함)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한다.(입찰공고시에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명시 하여야 함)


6.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7조 제8항에 고용승계 보장을 명시 하였습니다. 아래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변경시에는 고용승계를 보장 하여야 한다.

위 관리규약은 현재 개정(삭제)작업 중입니다.

7. 현재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5세 이고 저는 올해 만 60살 입니다.

8.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근태, 급여, 급여인상 결정, 4대보험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위탁관리사 명의로 납부(보험료는 아파트에서부담)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명의로 납부, 세금,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모든 비용과 사용자 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형식적 사용자 입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불편한 관계를 사유로 2019. 11. 14.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수탁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같이 종료되니 2019. 1. 1.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하라. 고 고지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은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재게약이 안되면 자동으로 해고가 되는건지, 위와 같은 명시적 계약조건들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올해 환갑이 지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에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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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장도급을 통해 귀하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을 불법파견 받아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회사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부터 임금지급, 노무 및 근태관리등을 직접 담당했다면 입주자대표회를 사용자로 보아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귀하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특성상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위탁관례회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면 불법판견은 아닌 만큼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현 위탁관리회사나 근로자가 처분할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를 통한 새로 선정된 위탁관리회사로의 계약 이전을 정한 해당 고용승계 조항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위탁계약 만료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 위탁관리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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