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c6433 2019.11.20 12:51


수고하십니다. 바쁘신 와중 이오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장은 상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주근무자는 08시~17시(점심시간 1시간)로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교대근무자는 08시~16시

                       16시~24시

                       24시~익일08시  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근무조 시간은 바뀌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일 실근로 8시간 이상이었을때 이후 시간은 연장근무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1일의 기준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엔 1일의 기준이 없습니다

                     근무 요건상 08시~익일08시를 하루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상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본인 근무 예정인 시간부터 익익24시간 까지가 하루로 보는지요

                     휴가자 발생시 대근으로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왔다가 저의 근무시간에 조퇴 하는 경우  전체 근무시간

                     에서 8시간 이상부분을 연장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 전이면 전일이니 조기 출근은 연장으로 보고

                     본인 근무시간 조퇴한 부분만 기본급 공제가 되는것인지요....

                     별거 아니지만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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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의 기준은 오전 0시부터 오후 24시까지가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발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업시간으로 부터 8시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로자가 밤 12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을 쉬고 익일 8시에 퇴근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밤 10시에 시업하여 익일 오전에 종업하더라도 근로일은 시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업일이 근로일이고 연결되는 근로일인 익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가자 발생으로 대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왔다 상담내용에 기술했는데,그말의 의미가 대근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대근을 했다는 의미라면 해당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는 1주 40시간의 초과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근으로 인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은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근이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대근에 따른 특별 수당등을 단체협약등을 통해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의 기준은 오전 0시부터 오후 24시까지가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발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업시간으로 부터 8시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로자가 밤 12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을 쉬고 익일 8시에 퇴근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밤 10시에 시업하여 익일 오전에 종업하더라도 근로일은 시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업일이 근로일이고 연결되는 근로일인 익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가자 발생으로 대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왔다 상담내용에 기술했는데,그말의 의미가 대근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대근을 했다는 의미라면 해당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는 1주 40시간의 초과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근으로 인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은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근이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대근에 따른 특별 수당등을 단체협약등을 통해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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