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바쁘신 와중 이오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장은 상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주근무자는 08시~17시(점심시간 1시간)로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교대근무자는 08시~16시

                       16시~24시

                       24시~익일08시  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근무조 시간은 바뀌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일 실근로 8시간 이상이었을때 이후 시간은 연장근무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1일의 기준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엔 1일의 기준이 없습니다

                     근무 요건상 08시~익일08시를 하루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상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본인 근무 예정인 시간부터 익익24시간 까지가 하루로 보는지요

                     휴가자 발생시 대근으로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왔다가 저의 근무시간에 조퇴 하는 경우  전체 근무시간

                     에서 8시간 이상부분을 연장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 전이면 전일이니 조기 출근은 연장으로 보고

                     본인 근무시간 조퇴한 부분만 기본급 공제가 되는것인지요....

                     별거 아니지만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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