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첫떄아이 육아휴직중인데 둘째아이가 생겨서 첫째아이 육아휴직후 곧바로 출산휴가3개월 후 곧바로 작년 연차사용후 둘째 육아휴직들어갈경우에 작년연차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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