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9.11.20 12:01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현장 작업자가 불량을 발생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매번 불량을 발생시키는것도 아니고 불량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크지 않는대도 막무가내식 잔업배제가 과연

정당한 처사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게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잔업거부는 회사에 유리하게 법은 해석을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옳을지요.

근로기준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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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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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감소되는 생활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행 노동법 해석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간부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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