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1.19 19:12
첫번째 질문에 빠른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보니 다른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것이기때문에 무급생리휴가처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는거네요

1. 그럼 급여계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1/1~11/15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월급이 200만원이면
  근무해야하는 금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총11일)만 제외해서

   200만원/ (30일-11일)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2. 1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는데
    10일미만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0일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 보상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1~15까지 가족돌봄 휴가을 사용할 경우 2째주 주휴수당과 11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 200만원에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90일 이내의 가족돌봄 휴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3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