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1.19 19:12
첫번째 질문에 빠른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보니 다른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것이기때문에 무급생리휴가처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는거네요

1. 그럼 급여계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1/1~11/15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월급이 200만원이면
  근무해야하는 금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총11일)만 제외해서

   200만원/ (30일-11일)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2. 1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는데
    10일미만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0일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 보상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1~15까지 가족돌봄 휴가을 사용할 경우 2째주 주휴수당과 11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 200만원에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90일 이내의 가족돌봄 휴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2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0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4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