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 빠른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보니 다른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것이기때문에 무급생리휴가처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는거네요

1. 그럼 급여계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1/1~11/15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월급이 200만원이면
  근무해야하는 금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총11일)만 제외해서

   200만원/ (30일-11일)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2. 1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는데
    10일미만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0일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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