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말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현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11월 중순에 배우자의 부모님 부양을 위해 B시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은 B시에 있고 A시에서 출퇴근하다가 현재 B시에서 B시로 출퇴근합니다.

제 직장은 서울에 있고 기존에 살던 A시에서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였습니다.

현재 B시의 자택에서 에서 현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대중교통 대기시간, 보도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30분 이상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부모님은 두분 만60세이신데 퇴직을 하셨고 연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이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가족 부양에도 애로사항이 커서 지금보다 자택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현 직장에서 12월 중순~말경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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