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읗십니다.

입사:2016.1.1

퇴사:2019.11.12

상기와 같이 퇴사한 직원의 연차휴가(수당)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2019년도는 12월은 채우지 못했지만, 80%이상 근무했으므로 16개 지급해야되는지요?

항상 이 부분이 햇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80%이상 개근시 다 지급하라고 되있는데

이 적용은 신규직원에 대한 최초1년만 해당이되고, 그 이후 계속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즉, 1년이상 근로자로써 4년10개월이면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왜 없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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