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1.19 10:48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20513일에 복직하면 20193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과 20203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그 연차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연차발생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휴가사용

유효기간

2018.03.01.~2019.02.11.(출근)

 

 

 

 

2019.02.12.~2019.05.12.(출산휴가)

2019.03.01.

21일 발생

0

21

2019.03.01.~

2020.02.28

2019.05.13.~2020.05.12.(육아휴직)

2020.03.01.

21일 발생

0

21

2020.03.01.~

2021.02.28

*연차가 201931일과 2020321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42

*잔여일수 42일을 복직이후 사용이 가능한지요?

42

2020.05.13.~

2021.02.28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잔여기간에 4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발생하여 휴가신청기간이 지난 21개의 휴가는 1년이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연차휴가사용촉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