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라미 2019.11.19 09:43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저희회사 근로자 2명을 오전,오후 근무로 로테이션 하려고합니다.

평일 9:00~17:00 (7시간:1시간휴게) 13:00~20:00(7시간:1시간휴게)

토요일,일요일(9:00~20:00)격주근무

7시간으로 하고 토,일요일 격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로 임금을 지급하시려면 유급처리되는 기준시간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평일 1일 7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의 유급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6조)

    (35시간+주휴 7시간)*365/12/7=183시간이 나옵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부여하면 됨)

    여기에 토요일 근무는 5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이고 14시~20시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6시간*1.5)=14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또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1.5)+(3*2)=18.5시간을 유급처리합니다.(휴게시간있으면 제외)

    따라서 위의 183시간에 격주 주말 근무를 더하면 되므로
    32.5시간*365/12/14(교대주기 2주)=70.61시간
    70.61시간+183시간=약 253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1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5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7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4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3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2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6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1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