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라미 2019.11.19 09:43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저희회사 근로자 2명을 오전,오후 근무로 로테이션 하려고합니다.

평일 9:00~17:00 (7시간:1시간휴게) 13:00~20:00(7시간:1시간휴게)

토요일,일요일(9:00~20:00)격주근무

7시간으로 하고 토,일요일 격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로 임금을 지급하시려면 유급처리되는 기준시간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평일 1일 7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의 유급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6조)

    (35시간+주휴 7시간)*365/12/7=183시간이 나옵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부여하면 됨)

    여기에 토요일 근무는 5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이고 14시~20시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6시간*1.5)=14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또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1.5)+(3*2)=18.5시간을 유급처리합니다.(휴게시간있으면 제외)

    따라서 위의 183시간에 격주 주말 근무를 더하면 되므로
    32.5시간*365/12/14(교대주기 2주)=70.61시간
    70.61시간+183시간=약 253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