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지태 2019.11.18 14:37

안녕하세요. 

야간 격일 근무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퇴근 당일 휴무를 갖는 근무형식이었습니다.

2년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일소정근무시간인 5.4시간으로 측정, 나머지는 야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기본급의 5/8정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딱히 법이라는게 사정을 두고 개인의 처지에따라 움직여 판단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 사정이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국 노동을 위해 힘쓰시고 고생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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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1.2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하기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말하여 이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일액을 반영하여 산출하기에 귀하의 경우 격일 근무라도 2일에 1일 근무하므로 휴게시간을 감안하면 애초 예상보다 적게 산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혹시 이의가 있으시다면 고용센터에 산출내역을 요구하시고 인정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유지태 2019.11.20 15:40작성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산출내역이란 고용보험 산출내역을 말씀하신건가요?
  • 상담소 2019.11.20 16:29작성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보다 적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나

    자세한 계산내용을 알기 어려워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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