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 격일 근무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퇴근 당일 휴무를 갖는 근무형식이었습니다.

2년 근무를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일소정근무시간인 5.4시간으로 측정, 나머지는 야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기본급의 5/8정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딱히 법이라는게 사정을 두고 개인의 처지에따라 움직여 판단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 사정이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국 노동을 위해 힘쓰시고 고생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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