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 식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음식을 해 주는 일을 하다, 화상을 입어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본사가 있고, 각 지역 공단에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20명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급여만 월급제는 월 190만원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30일 입사하여, 2019년 10월 2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음식을 조리하던 중, 화상을 입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치료차 방문했는데

의사가 증상이 심각하여 간단한 수술까지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는 화상 치료 완료 후, 치료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저번주에 통화한 결과, 저의 실수로 있지 않냐며.... 치료비 지급에 대한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 지급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전액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임금의 70%)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의사와 상의한 결과, 현재 1차 치료가 완료된 상황이며, 이후 경과를 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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