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자리가 끝나고 몇명 직원들끼리 2차로 옮긴 자리에서 A(팀장),B (여직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직원의 언행이 도를 지나치는거 같아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마무리를 하고 3차 자리로 옮겨 가는 도중

A 가 B에게 잘못했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는 모습을 다른 직원 c (남직원) 가 때리는 모습으로 잘못 오인하여 다짜고짜

A를 밀쳐서 A가 옆에 있던 간판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를 본 또다른 D (팀장) 가 오더니 갑자기 A를 발로 얼굴을 구타합니다.

평소 B,C,D 는 친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다음날 A는 병원에 하루 입원을 하고 이후 회사에 나와 상황 설명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이 싸움으로 인해 A라는 직원을 잃게 되었고 업무에 손해가 가해진점 D,C에게  권고사직 또는 강한

징계로 처벌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궁금하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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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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