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혀니 2019.11.08 15:01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12월3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일날 퇴사 예정인데  12월 출근이 2일 3일 총 이틀인데

12월 월급을 계산할때 보험금을 띄고 주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이틀일한 월급이 4대보험보다 적으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나요? 회사마다 제도가 다르면 제가 받는 월급도 다른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안하고 2일월급만 고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퇴사시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월의 그 달치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마다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