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19.11.08 14:3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무평정표에 지참 및 징계에대하여

감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참 및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평정자가 임의대로 감점을 부여해 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감점 항목 및 내역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평정자 임의대로 감점해 오던 것을 구체화, 표준화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점이 강화되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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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없던 징계사항을 추가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임의대로 부여하거나 추상적이었던 징계조건을 객관화/구체화하는 변경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참고>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사건번호 : 대법 98두6647,  선고일자 : 1999-06-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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