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린 2019.11.08 14:11

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15개월)로 용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나와 있는 곳에서는 본사로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용역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견적서에 의하면

제 인건비는 월 200만원이고, 

간접인건비(4대보험,퇴직금,기타) 금액은 월 20만 원씩 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역 교육비 월 15만원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첫 근무를 했을 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받은것 이외에는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비, 기타비용, 이윤, 부가세 금액은 다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초반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인 157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는 7일간 받았으며 수습기간에도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파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 인원은 저 혼자 뿐입니다.

물론 모든 근무조건은 채용공고와 동일합니다만,

제가 받고 있는 임금과 용역계약서의 인건비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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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도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게약에 해당하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총액도급계약' 혹은 '총액용역계약'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용역계약의 특성상 수급인 즉 용역업체 사용자가 원청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므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귀하와 수급인(용역업체 사장)의 근로계약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책정기준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원하청 사용자간의 문제일 뿐 귀하에게 당연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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