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15개월)로 용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나와 있는 곳에서는 본사로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용역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견적서에 의하면

제 인건비는 월 200만원이고, 

간접인건비(4대보험,퇴직금,기타) 금액은 월 20만 원씩 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역 교육비 월 15만원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첫 근무를 했을 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받은것 이외에는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비, 기타비용, 이윤, 부가세 금액은 다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초반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인 157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는 7일간 받았으며 수습기간에도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파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 인원은 저 혼자 뿐입니다.

물론 모든 근무조건은 채용공고와 동일합니다만,

제가 받고 있는 임금과 용역계약서의 인건비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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