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 2019.12.31 1년 동안 근로기간 충족 후 19.12.31 날짜로 퇴사할 경우 발생되는 연차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퇴사 전 사전 소진 혹은 이후 수당지급을 노사가 합의할 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2/31에 퇴사로 그 다음부터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도 정확한 사실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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