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123 2019.11.07 21:12

수고하십니다. 임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감단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관리 기계,전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패턴이 특이해서 임금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주-주-야-비-야-휴-휴

후 : 13:00 ~ 18:00

주 :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야 : 18: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5시간)

에 대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어찌 될런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급박하게 일이 생길 경우 ( 화재 발생 등)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관리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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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 당 후5시간+주16시간+야2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므로
    41시간*365/12/8=155.88시간에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고 야간수당만 적용되므로
    6시간(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제)*365/12/8*0.5=11.40이므로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67.29시간이 나오고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은 일시적인 수습, 휴게시간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내용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다음 작업의 계속이나 종사업무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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