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 거래처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거래처사무실로 5개월간 파견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5개월간 거래처사무실로 주 3회 출근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사무실은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 없다면 안가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시작한지는 보름정도 되었는데요...

비록 파견업무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시작한것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서울사무실로 복귀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혹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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