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나 2019.10.24 22:21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반도체 현장 협력사에 입사하여 장비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소장에게 부상을 통보하였고 소장이 원청 보건실에 데리고 간후 보고 하고 대표와 함께

대표가 지정한 의원에 갔습니다. 당시 대표는 의료보험 적용하면 되니깐 집에서 다쳤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의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어떡하다 다쳤냐고 묻지 않고 엑스레이 찍고 단순한 타박상이니 2주 진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고 월요일날 심상치 않아서 대표한테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MRI까지 찍을 필요 있겠냐고 탐탁치 않아 했지만 결국 승낙하였고 실비 있으면 실비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표와 같이 처음 갔던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떼서 종합병원급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었고

의사가 추벽증후군과 타박상 진단 2주 진단을 했습니다.

대표가 저에게 산재나 공상으로 가지 말고 병원비하고 일당은 줄테니 출근해서 카드 찍고 앉아 있다가 점심먹고 물리치료 받으러 처음갔던 의원급

병원에 가라고 하였고 저도 산재나 공상으로 갈시에 원청의 압력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나중에 취업에 어려워 질까봐

알겠다고 구두로 하였습니다.

처음 6,7,8월은 앉아 있다가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해서 좀 나았고 9월부터는 동료들의 눈치와 소장과 대표의 눈치가

보여서 간단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하다가 9월 쯤에 소장이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아픈 저도 대상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아직 전부 나은게 아니다라고 하여 그 말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계속 안나아서 처음 MRI찍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계속 아프면 관절경 수술로

추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수술이 꺼려지고 비용과 재활등의 문제가 걱정되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치료와 MRI를 찍었더니 무릎 연골 연화증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병원비는 대주겠다(의료보험된 병원비) 공상으로 가면 2주치 일당(100만원)가량주고 그 이후 병원비는 책임질수

없다 산재는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산재로 갈시에는 6월부터 현재까지 일한 일당받은게 문제가 되어 회사에 되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소장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비급여만 140만원 정도 나왔고 산재시에 제가 들어논 실비에서는 40%밖에는 못 보장 받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전액 준다는 보장도 없고(어제 회사에 출근해서 대표와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는 MRI 병원비를 안주려고

잡아 뗐다가 제가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머뭇거렸습니다.) 만약에 공사 끝나고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면 제가 의료비 환수 독박

쓸수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아서 걱정이 되는데 산재로 가야 할까요?

회사에서 받은 것은 처음 MRI 찍을때 빠진 2일 일당 22만원 빼고는 받은게 없습니다. 출근해서 대표 말대로 출근카드는 찍었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았다가 점심먹고 오후에 물리치료 받고 퇴근시간에 와서 퇴근 카드 찍고(6,7,8월 까지)

아파서 못나가는 경우에는 결근 하고 돈은 못받았습니다. 치료비도 처음 다쳤을때 대표하고 의원급 병원갔을때 1번 대표가 결

재 했고 나머지는 내 카드로 긁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해서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1. 산재로 갈시에 제가 다친날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금액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장말이 맞나요?

2. 산재로 갈시에 6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다닌거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치료비 전액 다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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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기에 귀하께서 업무로 인해 부상 혹은 질병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사용자가 요양비용(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상보험법 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산재처리시의 비용문제는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이지 귀하께서 회사측에 병원비 등을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무릎 연골 연화증의 경우 1회성의 부상 등으로 발병하기 힘든 재해/질병이므로 귀하의 정확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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