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nab 2019.10.24 16:15
을인 저는 운수회사 갑의 사원으로써 파견 사내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갑은 근로계약서를 사원인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부를 원하는 사원에게는 사본을 줍니다.
위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근무는 격일제로 1일 총 5회의 운행시간이 있으며 그 시간은 순수 버스를 운행하는데만 사용됩니다.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 06:10-08:40
휴게시간 08:40-11:40
2회차 11:40-13:20
휴게시간 13:20-14:10
3회차 14:10-15:40
휴게시간 15:40-17:00
4회차 17:00-19:40
휴게시간 19:40-22:10
5회차 22:10-23:30

운행과 운행사이의 중간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관리자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세차, 정비, 주유 등의 업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사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직영안전교육을 제 휴일을 이용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맞다면 이 상황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 증빙자료로 입증될만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유영수증, 정비명세서 등은 전부 사진으로 저장해둔 상황입니다.
세차는 따로 영수증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세차 전/후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안전교육의 경우 참여하여 서명을 하였고, 직영안전교육은 직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갑은 격일근무를 시키면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연차가 매월 휴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적법한 내용인지 궁금하며 위법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위 발언은 업무용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으로 증거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 올해말 퇴사예정이며 입사일은 17년 10월 1일입니다.

4. 갑의 중간관리자는 자기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추후 경력증명서에 불이익을 줘서 동종업계 취직을 힘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도 위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5.저는 2년의 근무기간 중 n번의 경위서를 근태로 작성했습니다.
운행시간에 5분 정도의 지각이 n번 운행 전 출근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n번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 근태로 인한 경위서 작성의 명확한 기준과 진정을 넣을 시 이 경위서가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입사일부터 8개월간 월 22~23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8개월차 되던 때 월 15~16일 2에 나오는 8시간 일하는 격일근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격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전 근무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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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급여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했다면 (그것이 근로계약서 사본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동법 처벌규정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16243078)는 사용자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등으로 특별지시, 직원 중요 숙지사항등을 통해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에 가면상태를 취하며 급한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반응을 지시한 점, 야간 휴게시간 중 근무초소 내의 조명을 켜두도록 한 점, 휴게시간 내 사용자의 지기로 순찰 업무가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이용을 방해 한 점등을 들어 근로계약상 야간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수면시간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 판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두고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중 사용자가 지시한 청소나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주장했으나 대기시간 일부를 임금 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반영하고 이를 초과하여 차량점검 이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근로자측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구체적으로 세차와 정비 주유등의 업무를 지시한 휴대전화 메시지, 업무지시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주장하여 수당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미사용을 전제하여 지급한 수당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발언등을 녹취하여 두었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근태불량으로 귀하가 경위서를 작성한 부분이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6) 주휴수당은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대기, 운행과 연관된 업무수행,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교육등을 수행했다면 이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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